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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동차운전학원법령안내(초보운전자교육)

작성자
연**
작성일
2024-01-28 18:06
조회
56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도입 모델이기도 한 일본의 지정자동차교습소제도는 양질의 운전자 양성을 목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의 기능향상을 위해 교습지도원(운전강사)의 유상운전연수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일본의 도로교통법제108조의 3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면허취득과정(학과교육,장내기능,도로주행(설정된 일정구간)으로서 면허소지자의 실전교육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도로주행규정에 맞추어 (수강생의 학원방문접수와 학원의 교육출발 및 강사가 PC에 지문날인과 수강료책정 등) 조건에 의해 운전학원에 허용하고 있으며, 그외 유상교육은 도로교통법제116조에 의해 규제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운전면허소지자의 운전능력향상을 위한 학원이 없습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 (전국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제108조의32 국가공안위원회는 도로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서,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신청에 따라 전국에 하나로 제한하여, 전국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이하 "전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전국센터는 다음에 열거된 사업을 실시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 교통의 규제, 도로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의 및 상담에 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운전적성지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도도부현 센터의 업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

2) 적정한 교통방법, 교통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도로에서 교통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

(3) 적정한 교통방법, 교통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도로에서 교통의 안전에 관한 둘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에서 계발활동을 하는 것.

(4) 도로에서 적정한 차량의 주차 및 도로 사용에 관한 2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에서 계발활동을 할 것(전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5)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 교통의 규제, 도로의 사용 및 운전적성지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

(6) 도로를 통행하는 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자질 향상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에 관한 연수(「도로운송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운행관리자에 대한 것, 그 밖에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함)를 실시할 것.

(7) 도도부현 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연락·조정을 할 것.

(8) 전 각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3 전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전국 센터에 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공안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회'로, 같은 조 제4항 중 '공안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회'로, "제1항"은 "다음 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각 호"는 "다음 조 제2항 각 호"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은 "다음 조 제1항"으로 대체한다.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의 인정)

제108조의32의2 면허(가면허를 제외한다)를 현재 받고 있는 자 또는 특정실효자나 특정취소처분자에 대하여 그 운전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로교통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육(이하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이라 한다)을, 자동차교습소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그 과정의 구분별로,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신청하여, 해당 시설에서 해당 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적합한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교습지도원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및 그 밖의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을 효과적이고 적절히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자일 것.

2. 제99조제1항제4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 및 그 밖의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을 효과적이고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설비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설비를 사용하여 실시될 것.

(3) 해당 과정이 교통안전교육지침에 따라 실시되며,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제108조의2제1항제11호에 열거하는 강습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과정의 기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나. 제108조의2제1항제12호에 열거하는 강습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과정의 기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운전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로교통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과정의 기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2 공안위원회는 전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3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의 과정에 대하여 제1항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안위원회인정이라는 문자를 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9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을 받아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교습"은 "제108조의32의2제1항의 인정을 받은 같은 항의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으로, "자동차교습소에서의 교습"은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교습소에서의 자동차 운전에 관한 기능 또는 지식의 교습"은 "제108조의32의2제1항의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으로 대체한다.

5 공안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전 각 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제1항의 인정의 신청 및 그 밖에 같은 항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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